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10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0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 등과 달리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 세금을 판단할 때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섞여 있으면 그 수수료 부분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해 과세로 보아야 한다.
【요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①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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