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10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0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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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 등과 달리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 세금을 판단할 때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섞여 있으면 그 수수료 부분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해 과세로 보아야 한다.

【요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①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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