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서면법규과-1524 (201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524
- 회신일
- 2012. 12. 24.
- 소관
- 국세청
공동피고 중 1인인 법인이 자기만을 위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치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해당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상 손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연예인 월드투어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공동피고가 된 법인이 미국 현지 활동 유지를 위해 자신만을 변호하게 하였으므로, 회사 소송 변호사비 비용처리의 인정 범위는 그 소송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나뉜다.
【요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피고 중 1인인 질의법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 해당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연예인을 발굴․육성하는 해당법인은 중개파트너와 연예인의 국외공연(월드투어)을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개파트너에게 연예인의 월드투어와 관련된 독점권을 부여
○ 중개파트너는 월드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LA 공연이 현지사정으로 취소되고 공연독점권을 해외에서 재프로모터 계약을 통해 판매한 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연연기를 통보
- 이후 현지 공연관련 프로모터 등 공연투자자들은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해당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해당법인은 미국에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하던 중,
- 결국 원고와 소송을 중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해당법인 부담분)을 지불한 후 원고는 소를 취하
* 중개파트너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해당연예인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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