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서면법규과-1524 (2012.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524
회신일
2012.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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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 중 1인인 법인이 자기만을 위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치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해당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상 손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연예인 월드투어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공동피고가 된 법인이 미국 현지 활동 유지를 위해 자신만을 변호하게 하였으므로, 회사 소송 변호사비 비용처리의 인정 범위는 그 소송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나뉜다.

【요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피고 중 1인인 질의법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 해당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연예인을 발굴․육성하는 해당법인은 중개파트너와 연예인의 국외공연(월드투어)을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개파트너에게 연예인의 월드투어와 관련된 독점권을 부여

○ 중개파트너는 월드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LA 공연이 현지사정으로 취소되고 공연독점권을 해외에서 재프로모터 계약을 통해 판매한 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연연기를 통보

- 이후 현지 공연관련 프로모터 등 공연투자자들은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해당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해당법인은 미국에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하던 중,

- 결국 원고와 소송을 중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해당법인 부담분)을 지불한 후 원고는 소를 취하

* 중개파트너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해당연예인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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