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거주자가 토지·건물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고가주택·미등기양도자산·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비사업용 토지 등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 경과 신축주택 팔 때 세금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와 별개로 위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가액 기준이 결정된다.
【요지】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28, 2006.05.11.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616, 2005.12.27.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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