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1팀-956 (2005.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56
- 회신일
- 2005. 8. 10.
- 소관
- 국세청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일정금액 할인해 판매한 경우 그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는 통신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위탁판매하면서 판매점이 할인한 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을 근거로,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대리점에서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판매 위탁하고, 수탁자인 동 판매점에서 일정금액을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서 그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해 준다면 할인금액 및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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