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1팀-956 (2005.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56
회신일
2005.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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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일정금액 할인해 판매한 경우 그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는 통신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위탁판매하면서 판매점이 할인한 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을 근거로,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대리점에서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판매 위탁하고, 수탁자인 동 판매점에서 일정금액을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서 그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해 준다면 할인금액 및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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