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 (2008.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
- 회신일
- 2008. 2. 15.
- 소관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2는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감정평가사업을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만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 시킨 감정처럼 법원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10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수요자에게 대가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도 인정된다.
【요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현행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부분은 파산위기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이며, 법원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 함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바,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 ( 법 제2조 및「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 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96, 1999.01.14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현행은 감정평가사업) ,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현행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6 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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