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

제도46013-10021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21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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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정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개정 전에는 가산 후 차감하는 순서였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빚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 명의 채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인이 실제 변제를 부담한다는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 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후(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를 적용한다.

○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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