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재산세과-128 (2012.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8
- 회신일
- 2012. 3. 2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당초 납부기한이 신청기한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가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유예로 납부기한이 뒤로 미뤄지더라도 신청기한 자체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거가족 질병으로 징수유예(2011.7.1.~2012.3.31.)를 받아 세금 나눠 내는 시점을 늦춘 경우라도,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인 2011.6.30.까지 마쳐야 한다.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6.30.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526,608,370원 고지서를 수령함
- 2011.6.23.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관할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유예통지를 받았음(유예기간 2011.7.1.~ 2012.3.31.)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지, 아니면 징수유예기간의 납부기한까지도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징수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관련 문서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