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131[부가가치세과-2423] (201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131[부가가치세과-2423]
- 회신일
- 2016. 11. 27.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치매관리센터의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 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법규부가2014-546). 질의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시비 100% 재원으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한의진료·강의를 제공하는 보건소 위탁사업 형태이며, 회원 한의원이 진료비를 지급받는 구조다.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구 한의사회는 보건소와 함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어 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공모하여 당선된 상태임
- 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보건소를 거쳐 △△구 한의사회 로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될 예정으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시 비로 사업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용임(한 의진료, 강의)
- 사업비 사용예정 내역 : △△구 10개 한의원에 사업 대상자 진료비 지급,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사업운영비 지급
- △△구 한의사회 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접골사), 침사(침사), 구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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