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33 (201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33
회신일
201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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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자체개발 브랜드 제품을 위해 고용한 디자이너의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별표6 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가목)과 달리 시행규칙 제7조의 전담부서 요건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디자인개발 부서를 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기본통칙 10-9…1 제4항은 해당 비용에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선례(법인세과-729, 2009.6.23.)에 따르면 디자인실 일반 직원 관련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등은 제외되며, 초도금형 매입비용도 해당하지 않는다(재조예46019-192).

요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디자인 개발 부서를 운영하여 개발한 의류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등록

- 디자인개발 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음

○ 질의내용

- 법인이 자체개발 브랜드 제품의 디자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③ (생략)

나 ~ 마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29, 2009.06.2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 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 체 고 용디자이 너의 인건비, 디자인 설 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 용하는 견본품․ 부 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 통신비등은 그러 하지 아 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92, 2003.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 설 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 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 1. 22, 서면2팀-185, 2007. 1. 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 디 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 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 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 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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