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서면2팀-1954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954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합병대가-자기자본총액) 산정시 합병대가인 교부주식을 상증법으로 시가평가할 때 어느 재무제표를 쓰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 직전이나 안분방식이 아니라 '합병 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지분율 10% 초과 투자주식 재평가 등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청산소득 법인세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도의 비상장법인간 합병으로서 갑번인(합병법인)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합병당사자간 특수관계는 없으며,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 함.
○ 갑병인이 합병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고 청산소득법인세를 대납하였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포합주식은 없음.
[질의1]
을법인의 청산소득금액(합병대가-피합병법인 자기자본총액) 산정방법에서 합병대가 산정시 교부한 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으로 평가시 이용해야 할 재무제표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놀난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병직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이용
(을설)
- 합병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이용
(병설)
- 합병직전 양사의 주식가치를 합병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질의2]
상증법에 의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등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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