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진료비청구액 삭감시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2004.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회신일
2004.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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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삭감한 금액이나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삭감통보로 의료수익을 계상하고 이의신청 인용분을 추가로 인식하는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의 방식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와 부합한다. 병원 진료비 삭감으로 확정된 매출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할지 판단할 때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과 세무상 귀속시기가 일치하는 셈이다.

요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되어 삭감통보된 때 실제 수령액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바, 새로이 시행된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1차 삭감통보금액에 의하여 의료수익을 확정하여 계상하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추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이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와 부합되는지와 새로 시행되는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수정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해당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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