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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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손익귀속시기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빠른 날로 보도록 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시를 매매거래 확정시기로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2006년 7월 1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한 뒤 중도금 65억원과 잔금을 정부 승인 등 매매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주식양도 세금 시기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위 세 시점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갑설) 매매선행조건이 충족되어 잔금을 청산하는 날

을설) 매매계약일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유 중인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함

- 2006년 7월 1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억원 수령

- 중도금은 65억원으로 2006년 10월과 매매완결일(주식양도에 대한 정부의 승인 등 매매완결을 위해 필수적인 매매선행조건 충족되는 날) 중 빠른날 지급하기로 하고

- 잔금은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94, 2006.02.0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2333, 2005.11.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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