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의 환급통보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므로, 납세자는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안은 A사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고충민원 제기 후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불복을 허용하고, 제61조·제68조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적게 나온 경우처럼 환급통보 내용에 불복하려면 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음
질의자가 판단하기로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의거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A사는 2003년 12월말경 관할세무서에 빨리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결정조치를 하여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2년 1기분 추가 고지서를 발부받았고, 2002년 2기분은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조사시 제출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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