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재소비46015-313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13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공통사용재화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질의 대상이다. 즉 매입세액 전부 공제받은 뒤 면세 늘어난 경우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 것으로,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이다. 다만 본 자료에는 질의 내용과 관련법령만 수록되어 있고 회신(결론)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가된 면세비율의 구체적 계산방법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전문】
[ 질 의 ]
공통사용재화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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