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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선박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5.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회신일
2005.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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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선박)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통사용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매도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안분계산 여부는 해당 재화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된 재화인지, 아니면 순수 판매목적 재화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원양수산사업자(갑)가 2005.01.04.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선박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불 2005.01.11.다른 사업자(을)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선박의 매도가 전체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갑”의 경우 당해 선박을 도입한 후 당해 선박으로 인한 매출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는 과세, 면세매출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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