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2015.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회신일
2015.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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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수하여 다시 과세·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산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예정신고 시 직전이 아닌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 양도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과세분 세금계산서·면세분 계산서를 구분 발급한 사안으로, 결론적으로 양수재화 관련 매입세액도 동 시행령 산식에 따른 안분대상이다.

요지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2015.10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마트)를 (주)◆◆산업(이하 “양도자”라 함)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설 및 영업권대금으로 4억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으며

- A마트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있어 양도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2.2억원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1.8억원 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과․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 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 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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