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재소비46016-313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313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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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어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실제 적용된 비율을 가리키는데, 5% 미만으로 전액 공제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면세비율을 0%로 보아 공제한 것이므로, 재계산시 종전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0%로 본다. 따라서 증가된 면세비율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0%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통사용재화가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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