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2004.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회신일
2004.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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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아파트 골조공사를 겸영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가설자재 창고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총공급가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고 매각가액에 직전과세기간 과세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아파트골조공사(국민주택규모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창고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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