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 46015-102 (200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 46015-102
- 회신일
- 2000. 3. 13.
- 소관
- 국세청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상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종국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가 아니라, 관세법 감면조항(제28조의5 제1항 제6호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에 열거된 감면대상 재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용 장비 수입 부가세의 면세 여부는 관세율표상 세율이 아니라 관세 감면조항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사안의 연구용 조사선처럼 도입 직전 관세율이 2.5%에서 무세로 인하된 경우에도 감면대상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본문내용중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는 문구의 뜻이 재화자체가 관세법의 감면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로 뜻을 변경하여 한정되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와 관세법 제28조 의 5[학술연구용품 감면세]를 제정한 입법취지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관세법에 명시하고 있는 감면조항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율표에 의한 관세율(예: 0%<무세>, 2.5%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가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연구용 조사선은 도입 2개월전인 1997.01.01에 관세율이 2.5%에서 0%(무세)로 변경되었으나(과학기술지원 차원에서 세율을 내려줌), 만약 관세율이 무세로 감소되지 않고 계속 2.5%였다면 연구소는 감면율 90%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를 현재 부과고지한 26억여원의 10%인 2억 6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학기술 육성측면에서 관세율을 내려주었는데 오히려 10배를 더 내야하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모순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과연 이것이 법을 잘못 제정한 것인지, 법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용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