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7.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회신일
- 2007. 10.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원의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한다. 즉 권리를 국가에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는 자산 양도 관련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법 제10조에 근거한 무형자산으로, 그 인도 대가와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정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아파트 동별로 공사기간이 다르면 각 동별로 장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한다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71④ 개정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양도 유동화자산부터 적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가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입보증료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환수조건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 확정일(13회차 납입 후)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