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7.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회신일
2007.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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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원의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한다. 즉 권리를 국가에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는 자산 양도 관련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법 제10조에 근거한 무형자산으로, 그 인도 대가와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정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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