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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5-소득-1074 (2015.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1074
회신일
2015.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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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근무 인력에 대한 지출로 한정되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가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납입한 기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3에 따라 필요경비로도 산입된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제1호·제2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 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의 인력 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제2호 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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