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5-소득-1074 (2015.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1074
회신일
2015. 7.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근무 인력에 대한 지출로 한정되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가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납입한 기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3에 따라 필요경비로도 산입된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제1호·제2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 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의 인력 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제2호 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