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소득세과-247 (2011.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47
- 회신일
- 2011. 3. 18.
- 소관
- 국세청
종중이 지출한 봉향비, 산소 및 제각 관리유지비, 총회·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 인건비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종업원 급여,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관리비·유지비,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비용들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일 뿐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종중 건물 임대 세금을 계산할 때 이를 차감할 수 없다. 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 등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서면2팀-2202(2007.12.4.)와 같은 취지다.
【요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 소유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살고 있는 종인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동소 건물의 임대수익과 종중 보유 현금의 금융소득으로 종중을 운영
○ 질의내용
-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202, 2007.12.04.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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