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75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75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세입자를 집달관에 의뢰해 내보내며 든 비용, 세입자가 연체한 500만원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 집달관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와 합의해 지급한 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은 판결에 의한 것이든 합의에 의한 것이든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사정상 1년이내 양도를 해야 할 형편임.
낙찰시 세입자가 아파트관리비를 500만원이상 연체하였고,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에도 응하지 않아 집을 인도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법원집달관에 의뢰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었음
(이 경우 통상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함)
아파트관리소측은 낙찰받은 자가 연체료를 갚지 않으면 단전ㆍ단수조치를 계속하겠다 하고 낙찰자 부담이 필연이라며 대법원판례를 확인해 보라면서 낙찰자 부담을 강조하고 있음.
[질의]
상기 경락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체관리비부담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집달관에게 의뢰하지 않고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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