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5 (2000.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5
- 회신일
- 2000. 1.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족하게 이전된 공유대지 지분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1-43…17)상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 미제기 시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사안은 당초 분양계약 9,240㎡ 중 6,538㎡만 등기이전(취득가액 866백만원)되어 부족분 970㎡에 대해 일부 승소, 배상금 840백만원과 이자 299백만원을 수령한 경우다. 소송으로 받은 이 손해배상금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것으로, 유사사례에 비추어 목적물 일부 부족면적에 대한 손해배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아파트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시와 다르게 이전된 토지부족분중 일부를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경우
- 당해 토지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분
면적(㎡)
취득가액
손해배상승소
비 고
①당초분양계약
9,240
②등기이전
6,538
866백만원
토지부족분(①-②)
2,702
-
-
손배청구:2,340백만원
손해
배상
청구
일부승소
970
배상금840백만원
이자 299백만원
패소분
1,732
보상금 기수령분 및
원시적이행불능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통칙2-11-43…17)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53 (′99.11.11)
- 법인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취득)”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공유대지지분중 양도자의 소유권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목적물의 일부 부족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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