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5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5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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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족하게 이전된 공유대지 지분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1-43…17)상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 미제기 시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사안은 당초 분양계약 9,240㎡ 중 6,538㎡만 등기이전(취득가액 866백만원)되어 부족분 970㎡에 대해 일부 승소, 배상금 840백만원과 이자 299백만원을 수령한 경우다. 소송으로 받은 이 손해배상금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것으로, 유사사례에 비추어 목적물 일부 부족면적에 대한 손해배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이 아파트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시와 다르게 이전된 토지부족분중 일부를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경우

- 당해 토지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분

면적(㎡)

취득가액

손해배상승소

비 고

①당초분양계약

9,240

②등기이전

6,538

866백만원

토지부족분(①-②)

2,702

-

-

손배청구:2,340백만원

손해

배상

청구

일부승소

970

배상금840백만원

이자 299백만원

패소분

1,732

보상금 기수령분 및

원시적이행불능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통칙2-11-43…17)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53 (′99.11.11)

- 법인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취득)”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공유대지지분중 양도자의 소유권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목적물의 일부 부족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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