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부과된 세금을 완납했더라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세의 납부 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자는 사업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세무서 감사지적 결과 가산세까지 추징되자 불복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내고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세금 납부 사실은 불복 자격이나 심사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
【요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가 사업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세무서 에 대한 감사지적 결과로 가산세까지 추징되었음. 이에 불복하고자 준비하는 중임
<질의요지>
- 이의신청 이전에 세금을 완납한 사항이 이의신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여부 - 국세기본법
- 부동산 취득은 개인별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한 경우 적법 여부 와 환급 가능여부 - 부가가치세법
-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타
- 감사지적분에 대한 부과시 미등록자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등 - 부가가치세 법, 기타
-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 및 납부방법 - 국세징수법
- 공동사업자의 폐업방법 - 부가가치세법
- 경매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자동 폐업(폐지)여부 - 부가가치세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9-0…1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 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4. 2. 1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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