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여부

재산46014-564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64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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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즉 부동산 팔 때 빼주는 비용의 범위는 같은 조가 열거한 항목에 한정되며, 그 밖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한 사안에서 개별 지출이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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