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업자가 중고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제도46016-10869 (200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0869
- 회신일
- 2001. 4. 27.
- 소관
- 국세청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을 과세하되, 시행령 별표 1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모터보트는 내연기관을 갖춘 선체 길이 15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유사사례로 전장 16.4미터·265마력의 관광낚시선은 모터보트가 아닌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회신된 바 있어, 중고 배 수입 세금 부담 여부는 선박의 구조·용도·제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요지】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낚시어업을 하는 사업자로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구입하여 통관을 위한 수입 신고시 관세율표에 의거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 할려는 사항이 부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 별표1 (과세물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 모터보트 및 요트 와 그 관련제품( 어선 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것 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 선외 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심판,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소비 46430-557(1993.4.27)
【질의】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 사업으로 농어촌개발기금법에 의해 해상관광 낚시선을 운영 하는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16.4m, 해상엔진: 2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12명)
【회신】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항 제8호의 요트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 국세청 소비1265.3-2854(1982.11.9)
【질의】
내연기관을 갖춘 16~18m의 선박을 제조하여 관광안내 및 낚시 안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유무
【회신】
모타보트는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m 이하 인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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