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않고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하는 여부

재조예46019-153 (2002.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53
회신일
2002.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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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 모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는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적용에 관한 것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 6]과 준비금 사용기준인 [별표 5]에 모두 해당하는 전담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가 쟁점이었다.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여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를 안 받은 연구비는 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o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 6]과 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는 [별표 5] 모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o 동 지출비용은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준비금의 사용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2. 쟁점사례

o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액공제대상인 [별표 6]과 준비금사용기준인 [별표 5]에 모두 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준비금의 사용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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