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팀-2161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161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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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반환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다. 사안에서 2004년 재계약으로 증액(71백만불)해 익금 산입한 금액을 중재판정에 따라 2006년·2007년 M사에 나누어 반환하기로 합의·지급했는데, 계약 깨져서 돌려준 돈 세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반환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년 해외 M사와 석유시추설비 건조공사 납품계약 후, 납기지연으로 2004.04월 계약해지, 06월 재 계약시 증액(71백만원)을 2004년 가수금 회계처리, 세무상 익금 산입.

- 당사 및 M사 양자가 중재인의 조정대로 증액 중 2006년 40백만불, 2007년 31백만불을 M사에 반환하기로 합의, 지불함.

[질의요지]

중재 판정서에 의해 M사에 반환하는 재계약 증액(71백만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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