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산46014-999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99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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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발생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는 2000년 6월 본인 소유 대지를 2억 1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그 토지 위 무허가 건물을 양도자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이주시키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안으로, 토지 팔 때 건물 부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지 필요경비로 볼지가 다투어졌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2000.06에 본인 소유 부동산(대지)을 21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상기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본인의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철거 및 이주비용 본인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철거 및 이주비용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임

(이유) 계약된 금액이 21,000,000원이기 때문임

<을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에서 철거 및 이주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이유) 실지로 수령한 금액은 철거 및 이주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임

<병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이 맞으나 철거 및 이주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양도금액은 계약금액이 맞으나 철거 및 이주비용은 양도시 꼭 필요금액으로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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