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4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4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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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교내 승마장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해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따른 판단으로, 그 승마시설이 본래 학생 교육연구용이고 일반인 이용이 수업 외 시간으로만 제한되며 사용료가 실비 수준에 그친다는 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즉 학교 시설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도 영리 목적의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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