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4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4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승마 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교내 승마장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해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따른 판단으로, 그 승마시설이 본래 학생 교육연구용이고 일반인 이용이 수업 외 시간으로만 제한되며 사용료가 실비 수준에 그친다는 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즉 학교 시설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도 영리 목적의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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