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2004.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 회신일
- 2004. 8. 27.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이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납부세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갑설 타당). 예정분 납부세액이 △1,000,000원(환급), 확정분이 3,000,000원인 경우 통산액 2,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확정신고 때 3,000,000원 전액을 공제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2001.12.31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이 재고매입세액을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면세에서 과세로 바뀔 때의 재고 세금공제는 각 신고기간을 통산해 적용한다.
【요지】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5,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3,000,000원)
(갑설) 통산하여 2,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설) 확정신고시 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개정 전>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6. 7. 1 개정)
<개정 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
(질의요약)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30,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24,000,000원)
<갑 설> 통산하여 1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 설> 확정신고시 24,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간이→일반 전환 시 건설중인 자산 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재고납부세액 미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재고매입세액공제 포기와 무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가산, 간이과세 포기로 재차 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간이→일반과세 전환자가 기한후신고·경정청구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재고 확인되면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품 신고·승인 시 재고매입세액은 예정·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