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법인세과-311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1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규정한다. 질의 선원은 주무관청 등록·허가 없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아 부동산 임대수입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단체로, 절에서 받은 임대료 세금 처리와 관련해 소속단체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불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원의 부동산 임대수입 대부분을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선원 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단체도 아님. 다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아 부동산 등기를 함.
- ○○○선원 은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며, 법인설립 등기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함.
- ○○○선원 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다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정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중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후단중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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