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법인세과-139 (2009.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9
회신일
2009.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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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쓸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지출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사고 준비금과 상계하는 방식의 처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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