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법인세과-139 (2009.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9
회신일
2009.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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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쓸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지출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사고 준비금과 상계하는 방식의 처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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