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준비금을 과세표준신고시 미계상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인정
법인46012-2177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77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에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기업회계를 준용해 작성한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본다. 질의는 의료보험조합이 1996년~1999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결산에는 반영했으나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안으로, 준비금 설정으로 기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 특별법에 의한 복지사업 융자금 이자,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계상의 판단 기준은 신고 부속서류가 아닌 결산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의료보험조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 동 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 동 준비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96~’99년)
- 준비금 설정으로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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