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3412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2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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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취득 관련 비용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로 산 부동산 유치권 합의금처럼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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