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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5.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회신일
2005.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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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그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는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특례)로 감면결정을 받아오다,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해 2004.11.16. 국세심판원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한 사안이다.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추징이 가능하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인천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가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받음(2004.11.16.)

1) 이 경우 기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추징이 가능한지

2) 추징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④ 삭 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597,2004.11.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농지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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