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5.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 회신일
- 2005. 4. 18.
- 소관
- 국세청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감면 결정을 받아 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결정(2004.11.16.)이 내려진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에 좇은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세법 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면받은 세금 다시 내라는 통지가 곧 이러한 원칙 위반이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용도변경후 3년이 지난 인천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하여 감면 결정을 받아 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가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음(2004.11.16.)
〔질의〕
1) 이 경우 기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이 가능한지
2) 추징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 (주) 2〉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주) 3〉
④ 삭 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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