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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5.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회신일
2005.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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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감면 결정을 받아 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결정(2004.11.16.)이 내려진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에 좇은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세법 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면받은 세금 다시 내라는 통지가 곧 이러한 원칙 위반이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용도변경후 3년이 지난 인천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하여 감면 결정을 받아 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가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음(2004.11.16.)

〔질의〕

1) 이 경우 기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이 가능한지

2) 추징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 (주) 2〉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주) 3〉

④ 삭 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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