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의 감면

징세과-5774 (2008.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774
회신일
2008.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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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가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이후 고충민원 시정의결로 취소·환급했다가 감사원 시정요구로 가산세를 포함해 다시 고지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처럼 소득구분·불복·고충민원·재부과가 반복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02.1.2. 프로○○ 구단 (주)○○와 4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원을 받았으며, 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10억원(이하 “위 전속계약금”이라 함)을 당해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과세관청에서는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5.7.1. 질의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53천원을 고지 결정하였음

-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1.12.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2005구 3514, 2006.1.12)하였음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정감액하였고,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122,643,145원(가산세 32,643,145원 포함), 2004년 귀속분에는 112,723,273원(가산세 22,723,273원 포함)을 종합소득세로 고지결정하였음

- 질의인이 2005.12.21. 재정경제부에 프로○○ 선수가 특정 구단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으로 볼 때의 적용시기를 질의한 데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7.1.24. 위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되 이는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4.3.11)이 있었던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8, 2007.1.24)하였음

- 질의인은 국세심판원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인 2007.1.31. ○○세무서에 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2007.2.6. 대법원 판례․국세심판원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

- 질의인은 2007.2.23. ○지방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청구하였으며, ○지방국세청에서는 2007.3.23. 위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정의결」하였음

* 이에 따라 2007.4.4. 과세관청은 위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43,145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23,273원의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07.4.17. 환급금 238,475,000원(환 급가산금 3,108,582원 포함)에 대한 지급을 결정하였음

- 2007.10월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고충민원 부당처리로 질의인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종합소득세 264,904,418원(가산세 84,904,418원)을 추가 징수 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2007.12.3. 과세관청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706,140원(가산세 50,706,145원 포함)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786,270원(가산세 40,786,273원 포함)을 고지 결정하였음

※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완료된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증빙 및 거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고충민원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내용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증빙 또는 거증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을 ○○지방국세청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됨

․ 설사 이 건이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처리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및 국세심판원 결정(국세심판원 2006.1.12. 2005구3514 결정)에 따르면 전속계약금일지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전속계약금이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국세청에서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해 온 사례가 있었고,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2004.3.11자 서면1팀-369호)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질의회신(2005.7.5 법무과-2237)한 사실이 있었음

․ 따라서 질의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고충민원 처리대상으로 처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도 ○○지방국세청에서는 질의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고충민원 처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당초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질의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64,904,418원(가산세 84,904,418원)을 부족 징수결정되었음

< 조치할 사항 >

○○지방국세청장은 질의인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종합소득세 264,904,418원(가산세 84,904,418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

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과세관청이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경정한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다시 경정 고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 상기 소득자는 사업소득을 잘못 해석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에서 조차 법률상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과세, 환급, 재과세 하였듯이 30년간 운동만 한 소득자로서 충분히 잘못 해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과세관청의 법률상 해석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시정요구에 의해 재고지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0…1

재결의 효력

이 적용되므로 감사원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환급한 날 이후 분부터 부과하는 것임

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 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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