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서일46014-10566 (2003.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6
- 회신일
- 2003. 5. 7.
- 소관
- 국세청
국세청 발행 책자([공익법인 세무안내 2002])를 신뢰해 공익법인 출연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신고했으나,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해 5% 초과분의 불산입이 배제된 사안이다. 질의자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예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증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일반 안내책자의 기재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황)
1. 상속개시일 2002년 3월
2. 2002.1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행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 2002] 36페이지 상단내용중
(5) 상속재산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이 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3. 2번의 내용을 신뢰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것으로 신고함
4. 국세청에서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규정(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적용하여 피상속인 출연재산의 5% 초과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을 배제함
(질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제3자 거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니고 세무공무원 권고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
가산세의 감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재과세·추징 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못 하며 개별 판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사전승인은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하며 요건 미달 시 취소 가능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감면 후 경정 추징이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위반 아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경정에 탈루·오류 발견 시 재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