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의 '소득수취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을 말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은 그 법인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통보 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8조의5 제3항 및 시행령 제138조의6에 따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전문】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은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수취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은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소득수취법인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사전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통보한 후 사전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6 규정에 의한 경정 후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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