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4161[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4161[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 회신일
- 2021. 5. 13.
- 소관
- 국세청
「고용보험법」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시행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하는데, 제10조의2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법인이 받은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열거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이 아니며, 이를 2008년부터 유지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하더라도 정부지원금 받아 낸 연구원 급여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방사선 관련 필름, 보호장비, 기계 운용 프로그램 등의 제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여 1980년 12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 을 지급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함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에 해당
2. 질의내용
○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에서 규정한 출연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1.~3. (생략)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주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나. 삭제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8.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1구0484, 2011.08.09.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으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의 근거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0484, 2011.08.0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01.0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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