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득46011-10152 (2001.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52
회신일
2001. 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는 열거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본다. 따라서 승선요금의 30%를 관광버스기사에게 준 수수료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 대응성과 통상성을 갖추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지급받는 자에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자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 승선요금의 30%를 관광회사 또는 관광버스기사에 알선수수료조로 지급함

이 경우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