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게임개발업자가 자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서면법령해석과-138 (2015.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령해석과-138
회신일
2015.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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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개발·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이용자에게 게임머니(MG)를 판매한 대가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게임머니는 서비스 내에서만 쓰이고 탈퇴 시 미제공분·잔여분 환불이 가능해 판매 시점에는 익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시행령 제71조 제7항·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한 '별도 규정 외의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선불 충전금 성격의 게임머니 판매 매출 인식 시점을 사용일로 본 것이다.

요지

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법인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체개발한 게임 및 타사게임을 제공할 예정인데

- 당사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MG라고 하는 게임머니(100MG는 1,000원)을 구입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됨

○ 또한 회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이용약관 주요내용]

- MG(게임머니)는 당사 서비스에서 당사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로 당사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게임머니를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대여 및 양도, 매매할 수 없음(제10조)

- 사용자가 탈퇴할 경우, 이용 요금 중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을 제외하고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제16조)

- 이용자가 잔여 게임머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음(제18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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