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202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회신일
2020. 4. 6.
소관
국세청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천막, 텐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4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본건 조직위원회”)와 후원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후원사로서 본건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회와 관련된 권리등(판촉, 광고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티켓 및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신청법인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건 조직위원회는 본건 권리등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홍보 및 마케팅 권리, 티켓 및 초대장 등을 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 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세사업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

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