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특례 적용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1.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5
회신일
2011.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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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건은 취득 당시 수도권·도시지역·지정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 소재,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연면적 150㎡(공동주택 전용 116㎡) 이내, 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 2억원(당시 기준) 이하,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일 것이다. 또한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취득기간 중 취득한 1채여야 한다. 시골집을 사도 서울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으로, 사실관계는 2009.7월 충남 부여의 기준시가 2,800만원 농어촌주택 취득과 2002년 취득한 서울 송파구 9억 미만 아파트 보유이다.

요지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7월 충남 부여 세도읍 청포리 농어촌주택 취득

- 기준시가 28백만원, 건물 89.28㎡, 대지 660㎡

- 현재 서울 송파구에 9억미만아파트 소유(2002년취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 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 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 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 기간 계산, 농어촌 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에 규정하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 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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