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1701] (201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법령해석과-1701]
- 회신일
- 2017. 6. 20.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2003.8.1.~2017.12.31.) 중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사안은 2004.5. 일반주택 취득, 2005.9. 농어촌주택 취득 후 2017.7.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지방 주택을 사도 기존 일반주택의 비과세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은 농어촌주택등을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2004.05. 00시 00동 소재 일반주택 취득
○ 200 5.09. 00시 00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 2017.07. 일반주택 양도
2.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 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지방 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 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삭제<2017.2.7.>
⑥ ~ ⑦ 생략
⑧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⑨ ~ ⑩ 생략
⑪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 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 등 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 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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