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 (201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
- 회신일
- 2016. 1.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그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취득 순서가 반대이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례는 2012년 12월 10일 합천군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한 뒤 같은 달 17일 양산시 도시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시골집을 먼저 짓고 아파트를 나중에 산 경우에 해당해 특례가 배제된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요지】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 12. 10. 갑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신축
- 2012. 12. 17. 갑은 양산시에 위치한 도시지역 아파트를 구입
- 2015. 12. 갑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배우자 을에게 증여
○ 질의내용
- 상기 도시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2.23>
⑥ 생략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2012.03.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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