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세과-763 (2010.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763
회신일
2010.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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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의사(대학교수 겸직)에게 연구개발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연구비로 지급해 의사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실비만 받아도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서이46013-11816, 2002.10.02)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시 원천징수세율 3%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사(대학교수도 겸직)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연구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여 의사는 이익이 없음

○ 질의내용

의사에게 연구개발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3-11820, 2002.10.02

[ 제 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요 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서이46013-11816(2002.10.02)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16, 2002.10.0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당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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