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06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6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고,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당시 규정)를 적용한다. 경매로 산 집을 바로 팔 때 세금은 낙찰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도차익 산정 방식 자체를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양도가액)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이다.
【요지】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APT,주택)기타 부동산에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이행한 후 실제 전입신고 및 실거주등의 행위는 없이 매매처분시 법원경락금액과 실 매매금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세금부과 등 법률적 강제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농지의 경우 자경8년, 주택의 경우 보유3년 또는 실거주 및 보유3년 미만이하도 직장 기타관계 등으로 소유주택 및 농지 주소지외 타,시,도등으로 전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과등의 행위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질의함.
다. 미 경작농지 비거주 주택등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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